5월 1일 근로자의 날,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닌 법적으로 보장된 특별한 날입니다. 근로자의 노고를 기리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죠. 근로자의 날의 의미, 휴무 대상, 수당 계산, 미지급 시 대처법까지 꼼꼼하게 알아볼까요?
근로자의 날, 왜 중요할까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5월 1일로 지정됩니다. 이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5월 1일은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 요구 시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시위가 노동 운동의 전환점이 되어 세계 각국에서 노동절을 기념하게 되었죠.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근로자의 날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쉬는 날을 넘어,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날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날 하루만큼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누가 쉴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해당됩니다.
병원, 대중교통, 소방서, 경찰서 등 필수 사업장은 정상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이나 대체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휴무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회사 인사팀이나 노동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근무하면 수당은 얼마?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일입니다. 즉, 쉬더라도 하루치 임금은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근무를 했다면, 추가 수당이 발생하는데, 이는 근로 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휴무 시 추가 금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출근 시, 8시간 이내 근무는 통상임금의 50%, 초과 근무는 100%가 추가됩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기본 시급 외 유급휴일 수당, 근무 수당, 가산 수당을 합산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시급의 2.5배, 5인 미만은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 계산, 예시로 알아봐요!

시급제 알바생의 경우
카페에서 시급 10,000원을 받고 8시간 일하는 알바생이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10,000원 * 8시간 * 1.5 = 120,000원을 받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6만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 250만원, 주 5일 8시간 근무자의 시급은 약 11,961원입니다. 근로자의 날 출근 시, 11,961원 * 8시간 = 약 95,688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권리를 찾으세요!
대체휴무,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근로자의 날에 대한 대체휴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5월 1일이 특정된 유급휴일이기 때문이죠.
회사 내부 규정이나 노사 합의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와 직원들이 합의하여 다른 날에 쉬기로 정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5월 1일 근무 시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수당 대신 다른 날 쉬는 것으로 합의했다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당 미지급,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 수당 미지급은 불법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세요.
사업주가 보상휴가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휴일근로에 1.5배 가산수당을 줘야 하는 것처럼, 보상휴가도 똑같이 1.5배를 적용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포괄임금제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다른 날 쉬거나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가 불합리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5인 미만 사업장과 포괄임금제는 예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권리를 행사하세요.
근로자의 날은 권리를 되새기고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통해 근로자의 날을 더욱 의미있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의 날은 왜 5월 1일인가요?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벌인 대규모 시위에서 기원했습니다. 이 시위가 노동 운동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 세계 각국에서 노동절을 기념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 근로자의 날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나요?
네,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월급제 근로자는 8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00%가 추가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시급제 근로자는 시급의 2.5배를 받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미지급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보상휴가를 제안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1.5배 가산수당을 적용한 시간만큼 보상휴가를 받아야 합니다.